2025년 봄, 안동과 경북 일대를 강타한 대형 산불은 수많은 주민의 삶터를 한순간에 집어삼켰습니다. 특히 자연 속 삶을 동경하며 귀촌했던 사람들, 즉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방송으로 알려진 농막 주택, 하우스 주택 등에 거주하던 이재민들은 지금 이 순간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1.재난지원금 30만 원 지급, 그러나 대지는 300만 원?
경상북도는 2025년 4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300만 원의 주택 피해 지원금은 ‘대지’로 등록된 정식 주택에만 해당되어, 임시신고된 농막이나 비닐하우스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같지만 주택의 형태나 지위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 이 상황에 대해, 수많은 이재민들은 형평성 없는 이중 기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 “나는 자연인이다” 따라 귀촌한 이들, 행정의 사각지대에 방치
경북 안동에 귀촌해 농막 주택에 거주하던 권모 씨는 실질적인 화재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지로 인정되지 않아 충분한 구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현재 재난 지원금 전 분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경북도 재난안전관리과의 관리책임 미흡에 대한 지적도 제기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주거·식사·의복 등 기본적인 생존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 방기”**라고 주장하며, 안동시, 경북도,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이재민 구호 기준, 시대에 맞게 재정비되어야
기존 행정 체계는 ‘건축허가를 받은 정식 주택’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귀촌 인구의 증가, 농막·이동식 주택 등 다양한 주거 형태의 확산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신고만 하고 전입해 실거주했던 사람도 주거의 연속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현장 조사와 실거주 여부 중심의 지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행정 소송이 아닌 행정 구호가 우선되어야
이재민이 행정소송까지 각오하게 된 현실은 우리 사회가 재난에 얼마나 미흡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재난 앞에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안동시와 경북도, 중앙정부는 이재민의 실질적 피해를 인정하고, 주거 형태를 불문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4. 산불은 한순간이지만, 그 피해는 평생 갑니다. 행정의 공백을 더는 방치하지 말고, 이재민들이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 글은 ‘왕고수’가 전하는 현장 중심 경매/부동산/이슈 리포트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재민 문제, 행정 대응,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부동산 환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도시개발, 왜 시간이 오래 걸릴까? (4) | 2025.05.22 |
---|---|
[단독 기록] 창원 북면 내곡 도시개발사업 – 행정착오로 무너진 수천명 조합원의 15년 (2) | 2025.05.22 |
안동 산불 이재민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2) | 2025.04.30 |
산불 피해 지역, 왜 오히려 땅값이 오를까? (1) | 2025.04.26 |
ESG시대, 왜 중요한가? 기업도 이제는 좋은 환경의 부동산이 필요하다 (4) | 2025.04.26 |